(변경일: 2010. 1. 31부터)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제13조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에 의거하여 변경된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붙임 : 1.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(2010.1.31시행) 1부
2. 구비서류 요약본(신구대조) 1부
**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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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변경일: 2010. 1. 31부터)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제13조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에 의거하여 변경된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붙임 : 1.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(2010.1.31시행) 1부
2. 구비서류 요약본(신구대조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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