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문 *
▣ 울진군의료원 급식제공 형태가 직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입원환자 식대가 변경 됩니다.
- 아 래 -
▣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.
▶ 일반입원환자 : 기본가격 50%+가산항목 50%(조리사가산, 직영가산)
※ 자연분만환자(산모), 6세미만의 입원환자, 산정특례대상자 동일
▶ 차상위대상자 : 기본가격 20% (가산항목은 본인부담금 없음)
※ 자연분만환자(산모), 6세미만의 입원환자, 희귀질환자(차상위1종) 동일
- 자세항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궁금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