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시간 변경안내 *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시간 변경
기존 : 건강검진센터 -> 변경 : 가정의학과2
기존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하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을 2021.3.8부터 외래 가정의학과2에서 발급합니다.
- 발급절차 -
1. 원무팀에서 가정의학과2 접수
2. 가정의학과2에서 의사상담 및 의사소견서 발급
-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단, 가정의학과2가 휴진인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 불가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