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군의료원(이하 ‘의료원’)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
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
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목차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의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-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▷ 민원마당 ▷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▷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▷ 기관명에 “울진군의료원” 명칭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.
-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- 의료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- 의료원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,②항의 ‘개인정보파일 현황’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의료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,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의 ‘개인정보파일 현황’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의료원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원은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의료원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
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의료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
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(제공, 위탁, 보관) 하지 않습니다.
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, 의료 서비스의 폐지,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, 「의료법」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등의 보존)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의4(서류의 보존)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.
- 공공기록물의 경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6조(보존기간)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.
- 또한, 의료원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파기절차
- 의료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파기절차
- 의료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-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①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
- ② 그 외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
※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-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
-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, 다음 서류를 제출
- ①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
-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환자(본인)에 관한 기록 열람 :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“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”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
- 그 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 각 호,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- 의료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요구
-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-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-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정보주체 본인의 '열람/증명'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/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/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[서식] :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
[서식] : 위임장
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①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전담조직 운영, 정기적 직원 교육
- ②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개인정보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
- ③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- 쿠키의 사용목적 :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, 인기 검색어,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.
-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 :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>인터넷 옵션>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.
-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행태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12조 추가적인 이용·제공 관련 판단기준
- 의료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제3항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(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의 기준 등)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.
-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·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13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.
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
- 의료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