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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경우1 |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
| 경우2 |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곤란* 하고,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,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|
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| 구분 | 필요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[주민등록법]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|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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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기관 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 |
가. 의료법 제17조의2(처방전)
'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 노인복지법 」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)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
(36324)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울진군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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