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(의료법 제17조)
제증명 신청시 접수비는 없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사본 발급 절차 : 사본발급에 따른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은 의무기록실 또는 본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으로 가능합니다.
적용일자 : 2010.01.31
| 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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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본인 내원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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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친족 내원시 친족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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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내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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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>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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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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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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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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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6324)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 울진군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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