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 및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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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약 및 이용안내
1. 예약금과 이용금액의 지급
- 상담시간 : 오전8:30 ~ 오후5:30 (월~금) ☎ 054) 785 - 7900
-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실 예정기간을 정하고, 예약금(이용금액의 10%)을 납부함으로서 예약으로 간주합니다.
- 32주부터 예약 가능. (단, 울진군의료원 분만예정 산모는 30주부터 예약 가능)
- 입실 시 예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완납합니다.(미 완납시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음)
-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입실 서비스
-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산모와 신생아 관리
-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
- 산모의 식사제공
-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, 젖병 등의 제공
-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
- 청소, 세탁,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
-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
-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,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입소자에게 설명합니다.
- 입소 전 산부인과 진료를 보셔야 하며 진료 후 산모나 아기의 상태에 따라 입소여부가 결정됩니다.
(건강상태에 따라 입소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입소 불가시 예약금 전액 환불 됩니다.)
-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신생아 감염 관리를 위해 남편 이외 분은 출입이 불가합니다.
- 산모실 방배정은 비어 있는 병실 중 선택할실 수 있습니다
3. 이용제한 및 면회준수
-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(다만, 소아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
- 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
-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
-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면회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인은 입실이 불가하며 휴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합니다.
- 신생아 감염예방을 위해 자녀의 입실은 불가합니다.
4. 계약의 변경 및 조정
- 이용기간은 13박 14일(2주)를 기본으로 하되,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입소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입실시간은 입실일 14:30 이후, 퇴실시간은 퇴실일 10: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입소자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입소자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전까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5. 출산 예정일의 변동
- 입소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,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입소자는 예약금액을 환급받습니다.
6. 입실 전 계약의 해제
- 입소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다음 상황에 따라 예약금액을 환급합니다.
-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예약금 전액 환급
-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
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예약금 전액 미 환급
-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예약금의 30% 환급
-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예약금의 60% 환급
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예약금 전액 환급
-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예약금을 환급합니다.
-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
- 울진군의료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
-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붕괴, 전쟁,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7. 입실 후 계약의 해지
- 입소자는 입실 후에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입소자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 합니다.
-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-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입소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