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주 증상, 진단결과, 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의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존연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최초(원본)진단서 발행
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
의료법 제21조 1항에 따라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(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|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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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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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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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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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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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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